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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장기 저당 차입 이자)

by 독학박사 2022. 1. 30.

목차


     매년 1월이면 제13의 월급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적공제 등록만 잘하면 별 무리 없이 연말정산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비와 같은 지출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면(학원에서 소득신고를 안 했을 경우 학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직접 입력해야 함) 연말정산에서의 실수는 없을 것이다.

     

    1.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내가 아는 선에서 몇 자 적어본다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금액과 소비한 금액을 바탕으로 내가 낼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득 공제라 함은 국가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의 소비(신용카드 금액, 기부, 주택자금 이자 등)만큼은 소득 금액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사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와 같은 어려운 부분은 나도 잘 모른다. 단순히 아래와 같은 계산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1년간 소득(연봉) - 1년간 소비(국가가 인정한 범위) = 실제 소득

    실제 소득 X 세금률(%) = 실제 내야 할 세금

     

     

     간단한 가정으로 풀이해 보면, 1년에 1,200만원의 연봉이 있다고 하자. 보너스도 없고 연봉의 1/12만큼의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세금은 소득의 10%라고 가정할 때 한 달의 세금은 10만원일 것이다. 소득 공제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정산 결과는 0원이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소득 공제는 대입해 보자.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해 준다 하고 한 달에 식대 10만원을 공제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 이 경우에는 소득이 90만 원이 된다. 이때는 세금을 9만원을 내게 되고 1년 세금이 120만원에서 108만원으로 감세될 것이다. 결국 연말정산에 의해 1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간단한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같은 우량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매달 세금을 낸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1월에 시행해서 2월에 결과를 반영한다고도 생각한다. 좋은 기업에 다니면 다들 하는 착각이다. 사실 세금의 경우 1년에 딱 한번 낸다. 매달 세금이 나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회사에서 다음 해에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매달 개개인의 월금에서 예상 금액만큼 공제하고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간혹 보너스를 받을 때 혹자는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며 투덜거린다. 아니다. 그러지 말자. 국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 보존을 위해 평소의 보존금 보다 조금 더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더 많이 공제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1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직원의 작년 총소득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회사에서 보존 중인 직원의 총세액이 총소득대비 많은지 적은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5월 혹은 6월에 국세청에 내야 할 정확한 세금만을 보유하기 위해서다. 즉, 우리가 정부에 낸다는 세금을 회사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금액(매달 공제하는 금액)으로 1년에 한 번만 세금정산을 한다.

     

    2. 장기저당 차입이자 공제 조건

     요즘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소득공제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연말정산이 끝난 시점에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지난주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부분에서의 이해도 때문에 70만원이라는 거금을 환급받지 못할 뻔한 에피소드 때문이다.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간편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하면 말 그대로 간소화가 많이 되었다. 이번에 있었던 사연은 장기저당 차입이자 부분이다. A부장의 경우 21년도 6월경에 약 8억원 금액의 아파트를 매매했다. 1 주택에 실거주를 위해 구매하셨다고 했다.

     

    우연찮게 이분과 연말정산 얘기를 하다 장기저당 차입이자 반영여부를 물어봤다. 이분의 말은 실 구매가가 8억이고 은행에서 대출 시 기준 시가가 7억원 정도이기 때문은 본인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장기저당 차입이자(쉬운 말로 집 구매 시 은행에 주택 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매달 지불하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자)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소득공제 부분으로 이자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반영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장기저당 차입이자 반영 조건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아래 표만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2019.1.1.이후 차입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4.1.1.~2018.12.31.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A부장이 2021년도에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기준시가 5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부장은 자신의 아파트 시세를 KB시세로 오해하여 7억원 정도라 생각하고 아예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기준시가라고 나온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 나는 A부장의 아파트 시세에 대해 다시 한번 조회해 보라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실제 매매가의 약 60% 이하의 금액으로 시가가 조회되기 때문이다.

     

    만일 A부장이 연말정산 시스템에 잘 모르고 장기저당 차입이자금액 등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것이다.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or 분양계약서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대환, 차환 연장 시에 한해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해당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로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는지(1, 2번 서류)를 확인하고 그때 당시의 아파트 금액(3번 서류)을 체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시점의 정확한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당 서류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한다.(코로나 시국에 좀 아쉬운 행정이다.) 하지만, 열람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즉,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본인의 아파트 시세가는 KB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의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

     

    A부장이 구매한 8억원의 아파트를 열람해 보니 약 4.3억원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21년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아 약 70만원 정도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결과는 실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본인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