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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와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빼먹고 공제를 못 받는 항목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22년도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 연말정상 공제를 위해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명세서에서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보게 됩니다. 월급의 실 수령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매월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 때문에 매달 제외된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되지 않고 회사에서 갖고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실제 세금 납부는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고 한 해가 끝난 후 1월에 지난해의 소득을 정리해서 소득금액 별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매달 회사에서 모아놓은 총 세금액과 12개월 소득에 대한 세금액을 차이에 대해 환급을 하거나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년간 전체 소득을 낮추는 일입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공제항목들이 전체 소득에서 제외되어 최종 소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총소득이 7000만원이고 공제받을 금액이 1900만원이면 최종 소득은 5100만원이 되어 최종소득에서 24%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만일 200만원 추가 공제를 찾는다면 최종 소득은 4900만원이 되고 세율은 15%가 됩니다. 세율은 최종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금액은 낮춰야 국가에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절차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정리하며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3월에서 4월이지만 많은 회사들은 2월 월급에 환급금을 미리 지급해 줍니다.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해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으니 며칠 뒤에 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제금액은 꽤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장기저당 차입이자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찾아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 항목들을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저당 차입이자 공제는 주택 매매 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의 이자분의 100%를 공제해 주는 것이 이 항목입니다. 정말 큰 금액의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저당 차입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기준시가에 대한 오해로 인해 꽤 큰 금액의 환급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준시가는 KB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억의 기준시가의 물건의 실제 시세는 그 이상입니다. 정확한 기준시가를 알지 못하겠으면 국세청에서 주소지를 입력하여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작년에 회사 동료의 사례를 담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lifelong-education-dr-kim.tistory.com/entry/연말정산-꼭-확인해야-할-내용-장기-저당-차입-이자-평생공부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장기 저당 차입 이자)
매년 1월이면 제13의 월급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대기업
lifelong-education-dr-kim.tistory.com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 소득의 25% 이상 카드 사용을 한 경우 25%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를 해줍니다. 만일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공제를 받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러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번 내용을 다루는 주된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혼재 사용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22년도 전체 소득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25%인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만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하여 1000만씩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25%를 채우게 되고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공제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즉 22년도 카드사용분을 확인하시고 23년도 소비계획을 잘 세운다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다음번에 받게 됩니다.
5. 마치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역할과 23년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까딱하면 놓칠 수 있는 장기저당 차입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이해하고 년간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과 같이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